청년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아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 2026-07-06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9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예비부모 또는 난임이다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3자녀: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3자녀 취득세 10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 140만원), 2자녀 취득세 50% 감면 (6인 이하 승용차 70만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군구청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대상은 무엇인가요?
A.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Q. 취득세 감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