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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복지 자격 2026년 최신

차상위계층이란?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 완전 정리

2026년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핵심 요약

  • ✔ 차상위계층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
  • ✔ 의료비·통신비·문화생활·전기·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받을 수 있음
  •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차상위계층이 뭔가요?

복지 서류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한자로는 次上位, 즉 '바로 위 계층'이라는 뜻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저소득 계층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지 않는 분들이에요. 소득이 적어서 도움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기초수급자 기준에는 살짝 못 미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더라도 스스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계산값이에요.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50% 이하)
1인 1,282,119원 이하
2인 2,099,646원 이하
3인 2,679,518원 이하
4인 3,247,369원 이하
5인 3,778,360원 이하
6인 4,277,976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이용하세요.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요. 아래는 대표적인 지원 항목들이에요.

지원 항목 내용
차상위 의료비 지원 병원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유형에 따라 다름
문화누리카드 연간 13만원 상당 문화·여행·체육 이용권 (매년 금액 변동)
이동전화 요금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일부 면제 (통신사별 신청)
전기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할인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 월 최대 24,000원, 하절기 월 최대 5,500원 할인
교육급여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교과서비 지원
복지관 서비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 시 감면 혜택
자활사업 참여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 참여 가능

* 지원 항목과 금액은 연도별·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지원은 종류가 여러 가지라 한 번에 다 신청되는 게 아니에요. 항목마다 신청 창구가 조금씩 달라서, 먼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걸 추천해요. 담당 공무원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줄 거예요.

  1. 1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담당자가 소득·재산 조사 후 적합한 지원 안내
  2.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일부 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3. 3 자격 조사 및 결과 통보 — 신청 후 조사 기간이 있으며 결과를 통보받음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들이고,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차상위계층도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아예 안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 한부모, 노인 등 다른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별도 지원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