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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부모님 등급 받는 전 과정 안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핵심 요약

  •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이 있는 65세 미만
  • ✔ 신청 → 방문 조사 → 등급 판정까지 약 30일 소요
  • ✔ 등급 받으면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 또는 요양원 중 선택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가요?

나이가 드시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예요. 건강보험처럼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내고 있어요. 그 기금으로 요양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다면, 먼저 등급 신청을 해야 해요. 등급을 받아야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나 요양원 이용 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조사하고,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요.

등급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 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 대상) 45점 이상~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증상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경우 45점 미만 (치매 진단)

등급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도움
  • 방문목욕: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관리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 일시 입소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입소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 1~2등급 또는 특별 사유 있는 3등급부터 이용 가능

신청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인터넷(longtermcare.or.kr)으로 신청. 가족이 대신 신청 가능

2

의사 소견서 제출

신청 후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 제출 안내. 주치의나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비용 본인 부담)

3

공단 직원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 (약 1~2시간 소요)

4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

5

서비스 이용 시작

결과 통보 후 장기요양기관(요양보호사 파견 업체, 요양원 등)과 계약하고 서비스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요. 등급을 받는다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재가급여(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기)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 비용이 드나요?
신청 자체는 무료예요. 다만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3만원 정도). 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 금액의 15%(기초수급자는 면제 또는 감면)를 본인이 부담해요.
치매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치매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요.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장기요양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나 독거노인 지원 등 별도 사업을 통해 일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