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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와 기준
처음 신청하는 분을 위한 단계별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핵심 요약

  • ✔ 병원 진단만으로는 안 됨 —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등록
  • ✔ 신청 → 진단 → 심사 → 등록증 발급까지 약 2~3개월 소요
  • ✔ 등록 후 의료비·교통·연금 등 다양한 혜택 이용 가능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 (15가지)

아래 1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어요.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뇌전증장애

2019년부터 1~6급 등급제는 폐지됐어요.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나눕니다.

등록 신청 절차

1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2

지정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주민센터에서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 장애 유형을 진료하는 지정 의료기관(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요.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이에요.

3

국민연금공단 심사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단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해요. 추가 서류나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4

결과 통보 및 등록증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가 결정되고,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해줘요.

전체 과정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려요. 서류가 부족하거나 심사가 복잡한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이동·교통

  •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철도·항공 요금 할인

경제

  • 장애인 연금 (중증 저소득 장애인)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생활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 주차 혜택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혜택은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 진단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도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장애가 등록 가능한가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폐지됐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19년부터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으로 구분합니다.
등록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이 발급되면 그때부터 각종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복지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