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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림축산어업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통해 양식어업 경영 안정과 친환경 녹색성장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지원금액은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입니다.

🏛 해양수산부 🗓 2026-07-06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8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다문화가족이다

-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 -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type":"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documents":["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type":"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documents":["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type":"공통사항","documents":["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전 주의사항

  •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에너지절감시설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A.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입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으려면 5년 이상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에너지절감시설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하므로 대여 중인 시설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