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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림축산어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80%는 어가에 지급되고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 해양수산부 🗓 2026-08-05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8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다문화가족이다

- 지역: 도서 및 접경지역 - 대상: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기준: 1.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연간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어가 80%, 마을공동기금 20%)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입니다.

Q.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연간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