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며, 지원내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20% 감면 또는 50% 경감입니다.
🏛 행정안전부 🗓 2026-08-25 업데이트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9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국가보훈대상자이다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50% 경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입니다.
Q.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 취득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50% 경감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A.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