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사고 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이 선정됩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9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미성년자 - 70세 이상 -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 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고졸 이하 교육정도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우편접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전 주의사항
- 해당사건 접수 후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지방심판원의 주소에 따라 우편을 보내주세요.
Q.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A.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신청 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