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낚시 전문교육은 낚시터와 낚시어선업자에게 안전관리 및 수산자원 보호 지식을 제공하며, 매년 최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나는 만 18세 이상 120세 이하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이다
- 나는 기준 중위소득 101~200% 가구이다
- 나는 다문화가족이다
-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해당없음
신청 전 주의사항
- 매년 최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습니다.
-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가 교육대상이 되나요?
A.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낚시어선 신규·재개자가 교육대상입니다.
Q. 교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 또는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 매년 최소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요약 정보는 AI가 공공데이터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건·신청방법·지원금액은 아래 원문 또는 담당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